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짝수년 또는 홀수년에 맞춰 시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안 받았을 경우 불이익 (미수검시 과태료, 이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해 또는 홀수해에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과 예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바로가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자동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5. 5. 19.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