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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짝수년 또는 홀수년에 맞춰 시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안 받았을 경우 불이익 (미수검시 과태료, 이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이월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해 또는 홀수해에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과 예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자동으로 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올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에 안내된 "국가건강검진 바로가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 검진에서는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측정, 흉부 엑스레이, 혈액 및 소변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2차 검진으로 심전도, 추가 혈당 검사 등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미수검 시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최대 1,000만 원,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일반건강검진에 한해 적용되며, 암검진이나 구강검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책임]

사업주는 연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책임]

사업주가 검진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책임일 경우, 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 수만큼 과태료가 곱해져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과태료 (단위: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고용주 건강검진 미실시(1인 기준) 10 20 30
근로자 검진 거부 또는 고의 미수검 5 10 15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에 걸릴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가 암검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6대 암 중 하나에 진단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연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이월방법)

개인 사정이나 일정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1월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11~12월)에는 검진 수요가 몰려 병원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으며, 간암 검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소속 사업장(회사)을 통해서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검진 연장 신청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이월
건강검진 이월

 

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he건강보험 앱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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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직장가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암검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미수검 상태에서 암 진단 시 국가의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검진 연장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검진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8년 치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미수검 시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고용주는 1명당 10~30만원, 근로자는 5~15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건강검진 미검수 과태료국민건강검진 미검수 과태료국민건강검진 미검수 과태료
국민건강검진 미검수 과태료

 

국가건강검진 요약

  • 건강검진 주기: 짝수·홀수해로 나뉘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미수검 시 과태료: 고용주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최대 300만원
  • 과태료 해당 대상: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 (암검진·구강검진은 제외)
  • 암검진 미수검 시 불이익: 6대 암 진단 시 의료비 지원 제한
  • 검진 연장 신청: 다음 해 1월부터 가능 (간암은 6월 30일까지)
  • 연장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직장인은 사업장 통해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불이익(안 받으면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도 문제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이월
건강검진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