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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주거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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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요. 임대(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며, 자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경로를 따라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 증명서나 소득 관련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사이트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일부 서류는 현장에서 제공해 주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해당)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해당 시)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주거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절차 | 내용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및 기본 정보 확인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3. 대상자 확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4. 이의 신청 접수 |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 가능 |
5. 서비스 지원 |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급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속적인 수급자 상황 모니터링 및 갱신 관리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유무,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만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국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 외에도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즉, 월 소득은 낮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 구성원이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지만, 수급 가능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8%]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을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지 비교해 보세요.
가구 유형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1,148,000원 |
2인 가구 | 1,888,000원 |
3인 가구 | 2,412,000원 |
4인 가구 | 2,927,000원 |
5인 가구 | 3,412,000원 |
6인 가구 | 3,871,000원 |
위 표를 참고해 본인의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주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크게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그리고 독립 거주 중인 청년가구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맞춤형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 혜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의 4%를 연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월세와 함께 합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는 경우, 보증금 환산액은 약 10만 원(3,000만 원 × 0.04 ÷ 12개월)이며, 총임차료는 3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 중 정부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역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으로 나뉘며, 아래는 해당 기준임대료입니다.
가구 인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외)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8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29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2. 자가가구 지원 혜택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도배, 지붕, 기둥 보수, 난방 설비 교체 등이며, 보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배관, 난방기기 등 |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 |
단, 지원 비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2% 이하)는 전액(100%)을 지원받고,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는 90%, 47% 이하인 경우는 80%까지 지원됩니다. 내 가구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혜택
청년층의 독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청년가구와 부모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여 각각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급여가 산정됩니다.
청년과 부모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는 구조이며,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청년가구와 부모가구 각각의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요약정리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별 금액 기준 확인 필요)
- 소득인정액 산정: 월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산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높게 산정됨)
- 임차가구 혜택: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혜택: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수선비 지원 (3~7년 주기로)
- 청년가구 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29세 미혼 청년도 개별 가구로 인정되어 임차료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복지로 바로가기)
-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연령이나 성별, 근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환산액으로 환산되어 전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에 거주 중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세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Q. 자가주택인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도배 등), 중보수(난방, 배관 등), 대보수(지붕, 기둥 등)로 나누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주기는 3~7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Q.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 중이면,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가구와 부모가구 각각 기준임대료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주소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변경되어 급여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 계약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Q. 집이 너무 낡았는데 꼭 대보수를 신청해야 하나요?
수선범위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도배·장판 등 가벼운 보수는 경보수로,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 대보수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에 거주 중인 임차가구뿐만 아니라, 자가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수리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와 혜택 안내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