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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화물차 등 다양한 운수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규교육 과정 (일정, 수강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종수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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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운수종사자 교육은 직종별, 교육 종류별로 대상자와 교육 시간,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역별 교통연수원 기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아래는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대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용
신규교육 여객자동차 -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전 종사자
-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
- 운수업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자
총 16시간 (2일 과정) 인천 35,000원
타지역 40,000원
보수교육 여객자동차 - 개인 및 법인택시
-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4시간 (1일)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8시간
무료
화물자동차 - 일반 화물차 운전 종사자 4시간 (1일)
※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8시간
위험물질 운송 - 위험물질 수송 차량 운전자 8시간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 교통 관련 사업자 4시간 (1일)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2시간 (1일)

 

해당 교육은 각 지자체의 정책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내용은 해당 지역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구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교통 연수원아래에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기준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해당 연도에 여객자동차 관련 신규교육을 수료한 운수종사자는 동일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가 면제됩니다.
  • 10년 이상 교통사고 없이 벌점도 없는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서 전면 면제됩니다.
  • 5년 이상 무사고 및 무벌점 운전자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해당 연도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같은 해의 보수교육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0년 이상 사고나 벌점 없이 운전한 종사자는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과목 및 시간표

다음은 인천시 교통연수원에서 시행 중인 운수종사자 교육 과목별 커리큘럼과 이수 시간이 정리된 표입니다.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분야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규교육

분야 교육 과목 교육시간
직무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의 이해 13시간
실제 사례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수칙 교육
차량의 일상점검 요령과 친환경 운전법
승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차량화재 대처법
보험 처리 절차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교양 운전자의 건강 유지와 자기관리 3시간
인천 지역의 관광명소 및 주요 노선 안내
미래 교통을 대비한 인천의 교통정책 방향

 

2. 보수교육

2.1 여객자동차

분야 교육 과목 교육시간
직무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과 실제 사고 사례 분석 4시간
자동차 보험 처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법
고객과의 긍정적인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2.2 화물자동차

분야 교육 과목 교육시간
직무 화물 운송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사례 분석 및 도로교통법 교육 4시간
차량 상태 점검과 에너지 절약형 운전법

2.3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분야 교육 과목 교육시간
직무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사고사례 분석 및 법령 이해 8시간
안전운전과 차량 유지비 절감을 위한 점검법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사항
실제 사고 사례 기반의 예방 및 대응 전략 교육

2.4 과태료 처분자 교육

분야 교육 과목 교육 시간
직무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 이해 7시간
사고사례를 통한 반성적 사고 유도
차량 점검 및 경제적 운전 실천법
고객 응대와 서비스 역량 향상 실습
교양 운수종사자의 신체 건강 관리법 1시간

2.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분야 교육 과목 교육 시간
직무 사업자 교통약자 관련 법규와 제도적 이해 4시간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법
운전자 장애인 인권 존중 및 맞춤형 서비스 교육 2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장비 작동법 및 유의사항

 

요약정리

  • 교육 대상: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위험물 운송 차량, 교통약자 이동편의 운전자 등
  • 교육 유형: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등
  • 신규교육 시간 및 비용: 16시간(2일), 35,000원
  • 보수교육 시간: 4시간(일반), 8시간(과태료 대상자), 무료
  • 면제 조건: 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신규교육 이수자, 자격증 취득자 등
  • 확인 방법: 각 지자체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규교육은 처음 운수업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진입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기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안전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법정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자격 취소 또는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 기간 내 수강해야 합니다.

Q.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 처분자는 일반 보수교육보다 긴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는 차후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또는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의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Q. 보수교육 면제 조건이 궁금해요.

당해 연도 신규교육 이수자, 자격 취득자, 5~1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운전자 등은 교육이 면제되거나 격년제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역별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운수종사자 교육과정(신규 및 보수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비용 안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운수업 종사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자격 조건에 맞는 교육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은 체계적인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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