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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혜택 확인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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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기준 및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등급 안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총 6단계로 구분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등급 구분 | 신체 및 인지 기능 수준 | 판정 점수 |
1등급 | 일상 전반에서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95점 이상 |
2등급 |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보조가 필요한 경우 | 75점 ~ 94점 |
3등급 | 일부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60점 ~ 74점 |
4등급 | 제한된 범위에서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 | 51점 ~ 59점 |
5등급 | 경증 치매환자에 해당 | 45점 ~ 50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 진단을 받은 경도 인지 저하자 | 44점 이하 |
2. 등급 신청 및 결과 확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총 90개 항목(기초 65개, 욕구 25개)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등급이 판정되며, 자세한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지원 혜택
1. 시설급여 이용 시 혜택
노인요양시설에서 하루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인력 배치 상황과 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시설 유형 | 수급자 등급 | 1일 급여비용 (원) |
요양보호사 : 입소자 비율 1:2.1 이상 | 1등급 | 90,450 |
2등급 | 83,910 | |
3~5등급 | 79,240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비율 1:2.1 미만 | 1등급 | 86,030 |
2등급 | 79,810 | |
3~5등급 | 75,360 |
2. 재가급여 이용 시 혜택
구분 | 등급별 항목 | 지원 금액(원) |
월별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
3등급 | 1,485,700 | |
4등급 | 1,370,600 | |
5등급 | 1,177,00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
방문요양 (횟수당) | 30분 이상 | 16,940 |
60분 이상 | 24,580 | |
90분 이상 | 33,120 | |
120분 이상 | 42,160 | |
150분 이상 | 49,160 | |
180분 이상 | 55,350 | |
210분 이상 | 61,670 | |
240분 이상 | 68,030 | |
방문목욕 (횟수당) |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 86,480 |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 77,970 | |
차량 미이용 | 48,690 | |
방문간호 (횟수당) | 15~30분 미만 | 41,710 |
30~60분 미만 | 52,310 | |
60분 이상 | 62,930 |
위 외에도 단기보호 서비스, 치매전담형 기관 이용 시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상세한 급여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각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비율을 확인하고, 링크된 계산기를 통해 실제 부담금도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표]
급여 종류 | 일반 대상자 | 감경 대상자(40%) | 감경 대상자(60%) |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전액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 15% | 9% | 6% |
1. 시설급여 이용 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체 이용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재가급여 이용 시
재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총 이용 금액의 15%가 본인 부담으로 책정됩니다.
각 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계산]
[시설급여 계산]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등급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확인을 거쳐 평균적으로 약 30일 이내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Q3.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경우 해당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적용되며, 점수가 44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요약 정리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5세 미만
- 등급 구분: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점수에 따라 구분)
- 혜택: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복지용구 지원
- 본인부담: 일반대상자 기준 15~20%, 감경·수급자는 최대 면제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 등급 조회: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등급판정 결과 확인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 혜택 확인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